보스턴총영사관 관할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에 따라 붙임 대상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감염병)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2020. 4. 6.까지 중지 결정하였다.
보스턴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