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미주, 유럽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인한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1(수) 0시부터 해외 모든 국가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내문]
1. 2020년 4월 1일 0시(한국시간)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 19의 감염예방을 위해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격리 대상자입니다.
2. 한국 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3. 격리시설은 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이동에는 별도 차량이 지원됩니다.
4.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0만원 기준 총 140만원이며, 시설입소전까지 사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하신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합니다.
7.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진단검사가 제공됩니다.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합니다.
8.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입국이 거부됩니다.
9. 입국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