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스턴 총영사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폐지에 따른 안내문
주보스턴총영사관은 미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DACA 수혜자 중 유예 기간(2017.09.05~2018.03.05)동안 혜택이 만료되는 경우, 10.5(목)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동 제도 폐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포사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DACA 폐지에 따른 안내문
美 Trump 행정부는 9.5(화) Jeff Sessions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와관련, DACA 수혜자 중 유예기간(2017.9.5.~2018.3.5.) 동안 혜택이 만료되는 경우 10.5(목)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9월5일 부로 신규로 신청하는 것은 종료되었으나, 2017년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 사이에 DACA 승인이 종료되는 분들은 “2017년10월5일(목요일)” 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질의응답 4번)
이민귀화국(USCIS)에서 발표한 DACA 폐지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첨부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람
* 미 국토안보부 9.5(화)자 발행
*참고: 주보스턴 총영사관 공지사항 참조: